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3.11. 7.] [경기도조례 제4632호, 2013.11.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들의 인문학교육을 진흥함으로써 문화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화시대를 선도하는 한국인으로서의 인문학적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학교육"이란 문학, 역사, 철학, 문화·예술에 내재된 의미를 재구성하고 재창조하는 학습을 통하여 심미적 가치와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교육이다.

2. "인문학교육"의 대상은 기본적으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들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인문학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학교육을 진흥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개발, 예산 지원 등에 힘써야 한다.

제5조(경기도 인문학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인문학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문학교육이 기본방향

2. 인문학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연구

3. 학생들의 인문학에 관한 학습욕구 증대

4. 교원의 인문학 관련 연수 및 지원책 확대

5.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인문학교육 지원

6. 그 밖에 인문학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전문가 협의)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인문학교육 전문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인문학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인문학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의 인문학교육 활성화 지원

2. 인정도서 등 인문학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인문학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

4. 인문학교육 관련 교사연수 강화

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

6. 인문학교육 시범학교 운영

7. 학생교육을 위한 인문학교육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8. 그 밖에 인문학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인문학교육 행사 개최) ① 교육감은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동시에 또는 별도로 학교에서 인문학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인문학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인문학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 개최

3. 국제적인 인문학 교류행사

4. 그 밖에 인문학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

제9조(인문학교육의 실시 점검) ①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인문학교육에 대한 실시 계획과 실적 자료를 매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시 계획과 실적 자료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0조(인문학교육의 기관 위탁 등) ① 교육감은 인문학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인문학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인문학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기관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과 관련된 선정 절차와 기준 등은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인문학교육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인문학교육과 관련하여 경비가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에서는 교육감이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하며, 관 련 담당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인문학교육 관련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실시 점검 결과를 근거로 사업의 성과가 탁월하거나 인문학교육에 큰 공헌을 한 학교, 단체, 개인,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632호,2013.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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